운수·물류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기간: 총 20일.
여객·화물·대여·주선 · 7건
운수·물류 절차 비교
같은 분야에서도 영업내용과 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유형을 먼저 대조하세요.
| 인허가 | 유형 | 신청대상 | 등록 처리기간 |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 면허 |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 총 15일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 면허 | 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 | 관할 공식 민원 확인 |
|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 면허 |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 총 15일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 | 정부24 세부 민원 처리기간 확인 필요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허가 | 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 | 총 20일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허가 | 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 | 총 20일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허가 | 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 | 총 20일 |
면허공식자료 확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 기관
- 시외고속은 국토교통부, 시내버스는 시·군·구, 그 외 법정 관할
- 기간
- 총 15일
면허확인 필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 기관
- 시·도지사 등 법정 관할
- 기간
- 관할 공식 민원 확인
면허공식자료 확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 기관
- 시·도
- 기간
- 총 15일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기관
- 시·도 등 관할관청
- 기간
- 정부24 세부 민원 처리기간 확인 필요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