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인허가·영업행정
인가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INDUSTRY

운수·물류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기간: 총 20일.

여객·화물·대여·주선 · 7건

운수·물류 절차 비교

같은 분야에서도 영업내용과 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유형을 먼저 대조하세요.

인허가유형신청대상등록 처리기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면허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총 15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면허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관할 공식 민원 확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면허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총 15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등록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정부24 세부 민원 처리기간 확인 필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허가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총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허가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총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허가해당 화물운수사업을 하려는 자총 20일
면허공식자료 확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관
시외고속은 국토교통부, 시내버스는 시·군·구, 그 외 법정 관할
기간
총 15일
면허확인 필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기관
시·도지사 등 법정 관할
기간
관할 공식 민원 확인
면허공식자료 확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기관
시·도
기간
총 15일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관
시·도 등 관할관청
기간
정부24 세부 민원 처리기간 확인 필요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기간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기간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기간
총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