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확인 필요분야자동차
법적근거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하위법령
신청자격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관할 공식 민원
신청 준비 순서
- 업종과 자격 확인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 기관 안내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등 · 관할 공식 민원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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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결격요건
- 신청자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자격기준 — 등록기준 및 결격요건
- 관할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신청방법 — 관할 공식 민원
시설요건
- 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별 시설·장비기준
인력요건
- 정비책임자 등 업종별 인력기준
02 필요서류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세부 등록민원 확인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조례·공식 민원 확인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규정 위반의 행정처분.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안내 열기 ↗공식 출처
검증상태 legal_basis_verified · 확인일 2026-09-20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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