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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허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공식자료 확인
분야폐기물
법적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자격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신청방법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도/시·군·구 · 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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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허가기준

  • 신청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신청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자격기준 — 허가기준
  • 관할기관 — 시·도/시·군·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시설요건

  • 처리시설·사업장부지·장비

인력요건

  • 법정 기술능력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10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신규 40,000원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세부 위반별 기준은 폐기물 법령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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