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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국 · 등록

약국 개설등록

약국 개설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의료·약국
법적근거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신청자격약사 또는 한약사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약사 또는 한약사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3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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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 신청자 — 약사 또는 한약사
  • 신청내용 — 약국 개설등록
  • 자격기준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 관할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약국 시설기준

인력요건

  • 약사 또는 한약사

02 필요서류

0 / 3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7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10,000원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약국 변경등록·폐업신고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 등 — 약국 개설등록: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의 행정처분. 위반별 기간은 의료법령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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