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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부동산
법적근거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자격공인중개사 또는 법정 중개법인
신청방법인터넷·방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정 중개법인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 · 인터넷·방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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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공인중개사 자격·실무교육·결격요건

  • 신청자 — 공인중개사 또는 법정 중개법인
  • 신청내용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자격기준 — 공인중개사 자격·실무교육·결격요건
  • 관할기관 — 시·군·구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시설요건

  •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중개사무소 확보

인력요건

  • 공인중개사 및 소속인력 신고요건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7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결정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이전·변경신고 — 중개사무소 이전 등 법정 변경사항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이전신고·분사무소·휴폐업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개설등록 취소·업무정지·등록취소 등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부동산개발업법·민간임대주택법 등 업종별 처분 체계.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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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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