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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등록

국제회의업 등록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관광
법적근거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신청자격해당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해당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4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특별자치도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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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등록기준

  • 신청자 — 해당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
  • 자격기준 — 등록기준
  • 관할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관광사업 종류별 시설기준

인력요건

  • 종류별 종사자/자격기준

02 필요서류

0 / 4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7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관광사업 종류별 정부24·조례 확인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변경등록·휴폐업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등록취소·허가취소·사업정지 등 — 국제회의업 등록: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업종별 처분기준 상이.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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