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식품 · 신고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공식자료 확인분야음식·식품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
신청자격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 업종과 자격 확인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 기관 안내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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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신청자 —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 자격기준 —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 25,200원(정부24 현재 안내; 한시적 영업 특례 별도)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영업소폐쇄 등 —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정확한 위반-처분 단계는 시행규칙 처분기준 별표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안내 열기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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