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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규 설치

공식자료 확인
분야환경
법적근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신청자격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자
신청방법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3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특별자치도 · 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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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허가/신고 대상 구분

  • 신청자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자
  • 신청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규 설치
  • 자격기준 — 허가/신고 대상 구분
  • 관할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시설요건

  • 배출·방지시설 기준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0 / 3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5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등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법령상 배출시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물질·사업장·위반횟수별 기준 상이.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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