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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 등록

공장등록

공장 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제조·공장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자격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4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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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장등록을 검토할 때는 공장건축면적, 실제 제조공정, 입지와 산업단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등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1. 현재 상태 확인

    처음 등록하는지, 기존 등록공장의 대표·면적·업종을 바꾸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기존 공장등록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2. 면적·설비 정리

    건축물대장, 임대차 관련 자료, 배치도와 제조시설 목록을 대조합니다. 제조시설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을 임의로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 설명

    투입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실제 작업을 적고 해당 업종분류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처리기관 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관련 절차도 확인하세요. 일반 입지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공장 담당부서에 상담합니다.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할 수 없나요?

500㎡ 기준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 공장의 등록 신청 여부와 입지·건축·환경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면적 계산부터 관할 기관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계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추가 실무 안내 작성일 2026-10-03 · 아래 등록자료의 확인일과 구분됩니다.

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등록요건

  • 신청자 —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신청내용 — 공장 등록
  • 자격기준 — 등록요건
  • 관할기관 —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최종 건축물 준공·기계장치 설치 등

인력요건

  • 업종별 별도법 인력기준

02 필요서류

0 / 4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단순처리 7일 / 의제처리 20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등록변경 — 공장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승인취소·등록취소·시정명령 등 — 공장등록: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록 관련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세부 유형은 현행법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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