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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 등록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농축산
법적근거축산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의3
신청자격가축사육업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가축사육업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장·군수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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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사전교육 이수

  • 신청자 — 가축사육업자
  • 신청내용 —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등록
  • 자격기준 — 사전교육 이수
  • 관할기관 — 시장·군수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등록기준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7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지위승계·휴폐업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 등 —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동물·농약·비료 관련 개별법에 따른 처분. 업종별 법률이 서로 다름.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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