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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 판매업 등록

공식자료 확인
분야농축산
법적근거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6조
신청자격농약판매업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FAX·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농약판매업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청장 · 인터넷·방문·FAX·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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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판매관리인 자격 및 시설기준

  • 신청자 — 농약판매업자
  • 신청내용 — 농약 판매업 등록
  • 자격기준 — 판매관리인 자격 및 시설기준
  • 관할기관 — 시·군·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FAX·우편

시설요건

  • 판매시설 기준

인력요건

  • 판매관리인 자격요건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4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공식 민원 수수료 항목 재확인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등록 —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변경등록·폐업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 등 — 농약판매업 등록: 축산·동물·농약·비료 관련 개별법에 따른 처분. 업종별 법률이 서로 다름.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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