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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 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공식자료 확인
분야농축산
법적근거수의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신청자격수의사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수의사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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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수의사 면허

  • 신청자 — 수의사
  • 신청내용 — 동물병원 개설신고
  • 자격기준 — 수의사 면허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진료실·처치실 등 법정 시설기준

인력요건

  • 진료 수의사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7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5,000원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신고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 등 — 동물병원 개설신고: 축산·동물·농약·비료 관련 개별법에 따른 처분. 업종별 법률이 서로 다름.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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