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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식품 ·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공식자료 확인
분야음식·식품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
신청자격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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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은 제품 이름만으로 업종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장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다른 판매업체에 납품하는지부터 정리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중 해당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제품 목록

    원재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포장 여부를 제품별로 적어두세요.

  2. 판매 경로

    매장 판매·주문 배송·다른 업체 납품을 구분해 관할 위생부서에 설명하세요.

  3. 시설 상담

    제조·보관·세척 공간과 오염 방지 동선을 확인하고 공사 전에 시설계획을 검토하세요.

  4. 신고 준비

    영업신고 서류 외에 제품·표시·검사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팔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온라인 판매 관련 절차와 식품 제조·판매 관련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식품 관련 영업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추가 실무 안내 작성일 2026-10-03 · 아래 등록자료의 확인일과 구분됩니다.

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신청자 —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 자격기준 —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 25,200원(정부24 현재 안내; 한시적 영업 특례 별도)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영업소폐쇄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정확한 위반-처분 단계는 시행규칙 처분기준 별표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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