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공식자료 확인신청 준비 순서
- 업종과 자격 확인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 기관 안내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식사와 함께 주류를 제공하려는 음식점은 실제 영업내용에 맞는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는 별도이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장소에서 계획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전
메뉴, 주류 제공 여부, 조리 방식, 영업면적과 층수를 정리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할 위생부서의 업종 판단을 확인하세요.
시설 준비 전
주방·객석·급배수·환기·화장실 등 배치가 영업내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소방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는 장소와 영업조건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위생교육, 건강진단 및 제출서류의 적용 대상을 점검하세요. 지하수 사용이나 외부 장소 사용 등 추가 조건이 있으면 미리 알립니다.
신고 후
신고증의 상호·주소·영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운영 중 변경이 생기면 별도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배달만 하면 영업신고가 없어도 되나요?
객석 유무만으로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리·판매 내용과 사용하는 시설을 설명하고 해당 업종과 시설기준을 확인하세요.
추가 실무 안내 작성일 2026-10-03 · 아래 등록자료의 확인일과 구분됩니다.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신청자 —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 자격기준 —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 25,200원(정부24 현재 안내; 한시적 영업 특례 별도)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상호·영업자 정보 등 법정 변경사항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영업소폐쇄 등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정확한 위반-처분 단계는 시행규칙 처분기준 별표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관련 인허가
일반음식점 창업 전 함께 확인
영업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와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식점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업종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영업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안내 확인일 2026-09-26 · 출처 내용 기준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