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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식품 · 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공식자료 확인
분야음식·식품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
신청자격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5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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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카페라는 상호보다 실제 메뉴와 영업 방식이 중요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분하고, 주류 제공 계획이 있다면 기존 신고내용으로 가능한지 관할 위생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1. 메뉴 결정

    커피·음료·디저트뿐 아니라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지 구분해서 적습니다.

  2. 장소 확인

    건축물 용도와 층수·면적, 급수·배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업종 표기만으로 행정상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시설·서류 준비

    직접 제조하는 품목, 조리시설, 객석과 외부공간 사용 여부를 설명하고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4. 운영 변경

    메뉴나 제조·판매 방식이 달라지면 다른 신고·등록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카페에서 빵도 만들면 모두 같은 신고인가요?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직접 제조·포장·온라인 판매·다른 점포 납품 계획을 함께 설명하세요.

임대계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추가 실무 안내 작성일 2026-10-03 · 아래 등록자료의 확인일과 구분됩니다.

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신청자 — 해당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영업을 영업소별로 신고
  • 자격기준 — 결격·교육·건강진단 등 업종별 법정요건 확인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

인력요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02 필요서류

0 / 5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 25,200원(정부24 현재 안내; 한시적 영업 특례 별도)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신고 — 법정 변경사항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정지·영업소폐쇄 등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정확한 위반-처분 단계는 시행규칙 처분기준 별표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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